건설근로자 무료 세무상담, 9월 29일부터 시작됐습니다
퇴직공제금을 받을 때 붙는 세금, 양도·상속 문제 등으로 고민해 본 건설노동자라면 반가운 소식입니다. 건설근로자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가 2026년 9월 29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한국세무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마련한 ‘세무사 무료 전화 상담 서비스’로, 세무사에게 직접 전화로 세금 관련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전국 6개 지사(경기·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를 통해 우선 운영됩니다.
핵심 요약
· 서비스명: 세무사 무료 전화 상담 서비스
· 운영기간: 2026년 9월 29일 ~ 12월
· 운영지사: 경기·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 6곳
· 신청처: 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사업부 (02-519-2095, 02-519-2111)
· 대상: 피공제자, 퇴직공제금 수령자, 그리고 가족·유족
어떻게 만들어진 서비스인가
이 서비스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2026년 8월 31일 한국세무사회와 체결한 ‘건설노동자 무료 세무 상담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시작됐습니다. 건설노동자는 일용직 비중이 높고 소득 구조가 복잡한 경우가 많아, 퇴직공제금 수령이나 연말정산 과정에서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고 싶어도 비용 부담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공제회는 이런 어려움을 덜고 건설노동자와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세무사회와 손잡고 무료 상담 창구를 마련한 것입니다.
가족·유족도 이용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의 상담 대상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피공제자와 퇴직공제금 수령자뿐 아니라, 피공제자의 가족과 유족까지 포함됩니다. 특히 유족이 포함된 점이 중요한데, 건설노동자가 사망한 뒤 남은 가족이 퇴직공제금이나 상속과 관련한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무료로 세무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넓게 잡은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건설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사망한 가족이 공제회 피공제자였다면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세금을 상담할 수 있나요?
건설노동자와 가족이 실제로 자주 부딪히는 세금 문제를 폭넓게 상담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분야가 포함됩니다.
- 퇴직소득세: 퇴직공제금을 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
- 연말정산·종합소득세: 근로·사업 소득 관련 정산과 신고
- 양도소득세: 부동산 등 자산을 팔 때 발생하는 세금
- 상속세: 가족이 사망해 재산을 물려받을 때의 세금
다만 이 서비스는 ‘상담’ 중심이라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세무 대리나 세금 신고서 작성 같은 실제 대행 업무는 이 무료 상담에서 제외됩니다. 즉,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방향을 안내받는 데는 적합하지만, 신고서 작성 대행까지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신고나 대행이 필요하다면 상담 과정에서 세무사의 안내를 받아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근로자 무료 세무상담 신청방법
신청 절차는 간단합니다.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전화 신청: 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사업부 전담번호(02-519-2095 또는 02-519-2111)로 전화해 상담을 신청합니다.
- 대상·거주지 확인: 공제회가 상담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거주지를 확인합니다.
- 세무사 배정: 거주지 인근 지역에 배정된 세무사가 지정됩니다.
- 문자 안내: 배정된 세무사의 상담시간과 연락처를 문자메시지로 안내받습니다.
- 전화 상담: 안내받은 시간에 해당 세무사와 전화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상담시간은 정해진 고정 시간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배정된 세무사가 개별적으로 안내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후 공제회가 거주지 인근 세무사를 연결해 주면, 그 세무사의 상담 가능 시간과 연락처를 문자로 받게 됩니다. 따라서 언제 상담이 가능한지는 배정된 세무사에 따라 달라지므로, 먼저 복지사업부 전담번호로 신청한 뒤 안내 문자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서비스 운영 자체는 2026년 12월까지이므로, 상담을 원한다면 그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것
전화 상담을 더 알차게 받으려면 미리 몇 가지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상담받고 싶은 세금이 무엇인지(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명확히 정리해 두면 세무사가 정확한 안내를 하기 쉽습니다. 관련 서류나 금액, 날짜 같은 구체적인 정보를 손에 두고 통화하면 더 구체적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족이나 가족이 상담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와의 관계, 퇴직공제금 수령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해 두면 대상 확인 절차가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정말 무료인가요?
네,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한국세무사회가 협약해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Q2. 어디로 신청하나요?
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사업부 전담번호 02-519-2095 또는 02-519-2111로 전화해 신청합니다.
Q3. 가족이나 유족도 상담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피공제자 본인은 물론, 피공제자의 가족과 유족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Q4. 세금 신고서 작성도 대신 해주나요?
아닙니다. 상담 중심 서비스로, 세무 대리나 신고서 작성 대행은 제외됩니다.
Q5. 전국 어디서나 되나요?
현재는 경기·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 6개 지사를 통해 우선 운영됩니다. 신청 시 거주지를 확인해 인근 세무사를 배정합니다.
Q6. 상담 비용이나 수수료가 나중에 청구되나요?
아닙니다. 완전 무료 서비스이며, 상담 대가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곳이 있다면 이 공식 서비스가 아니니 주의하세요.
마무리
정리하면, 건설근로자 무료 세무상담은 2026년 9월 29일부터 12월까지 운영되는 세무사 무료 전화 상담 서비스로, 피공제자와 퇴직공제금 수령자는 물론 가족·유족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양도소득세·상속세 등 실생활에 밀접한 세금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으니, 대상이 된다면 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사업부(02-519-2095, 02-519-2111)로 신청해 보세요. 상담시간과 담당 세무사는 신청 후 문자로 안내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