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통행료 할인 신청방법과 조건, 주말 20% 받는 법 총정리

다자녀 통행료 할인, 주말마다 고속도로 요금 아끼세요

아이 둘 이상을 키우는 가정이라면 주말 나들이나 명절 이동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일이 많습니다. 이때 통행료를 아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다자녀 통행료 할인입니다.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구가 주말과 공휴일에 재정고속도로를 이용하면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데, 2자녀는 10%, 3자녀 이상은 20%까지 감면됩니다. 2026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라, 대상이 된다면 미리 신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요약
· 대상: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구
· 할인율: 2자녀 10%, 3자녀 이상 20%
· 적용: 주말(토·일)·공휴일, 재정고속도로 한정
· 방식: 하이패스 통과 + 부·모 탑승(휴대폰 위치정보 확인)
· 운영기간: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 한시
· 문의: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

할인 대상과 할인율

다자녀 통행료 할인은 주민등록등본상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함께 등재된 가구가 대상입니다. 할인율과 시행 시점은 자녀 수에 따라 다릅니다.

구분 할인율 시행 시점
3자녀 이상 20% 2026. 7. 28.부터
2자녀 10% 2026. 8. 22.부터

※ 할인은 주말(토·일)과 공휴일에 재정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만 적용되며, 진입 또는 진출 시각 중 하나라도 주말·공휴일이면 할인됩니다. 경차 등 다른 감면제도와 겹칠 경우 더 높은 감면율 하나만 적용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요건

다자녀 통행료 할인을 받으려면 아래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 대상 가구: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
  • 차량 요건: 부 또는 모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리스·렌트한 비영업용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세대당 1대). 사업자 명의 차량은 불가
  • 탑승 요건: 고속도로 이용 시 부 또는 모가 반드시 탑승(휴대폰 위치정보로 확인)
  • 결제 요건: 하이패스로 출구 차로 통과(세대당 하이패스카드 1개)
  • 신청 조건: 차량·하이패스카드·환급계좌 명의가 모두 신청인 명의와 동일

가장 헷갈리는 ‘위치정보 탑승 확인’

이 제도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이 탑승 확인 방식입니다. 다자녀 통행료 할인은 부모가 실제로 차에 타고 있어야 적용되는데, 이를 등록한 휴대폰의 위치정보로 자동 확인합니다. 즉,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할 때 등록된 부모의 휴대폰 위치가 그 고속도로 영업소와 일치해야 할인이 됩니다. 따라서 부모가 휴대폰을 두고 내렸거나, 휴대폰 전원이 꺼져 있거나, 위치 확인이 어려운 일부 알뜰폰을 쓰는 경우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과 시에는 일단 정상 요금이 결제되고, 위치정보로 탑승이 확인되면 할인액이 환급되거나 보정 청구되는 구조입니다.

다자녀 통행료 할인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온라인: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hipass.co.kr 또는 tollpay.ex.co.kr)에서 신청합니다. 차량·하이패스카드·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위치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됩니다.
  2. 오프라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영업소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자녀와 세대가 분리된 부 또는 모의 차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영업소 방문이 필요합니다.

공공 마이데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영업소를 방문한다면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등록증(리스·렌트는 계약서), 본인 명의 하이패스카드번호와 계좌정보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평일에도 할인되나요?
아닙니다. 주말(토·일)과 공휴일에 재정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만 할인됩니다.

Q2. 민자고속도로도 할인되나요?
민자고속도로는 제외됩니다. 재정고속도로만 이용해야 하며, 재정과 민자를 함께 이용하면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3. 부모가 안 타고 자녀만 타면 할인되나요?
안 됩니다. 부 또는 모가 반드시 탑승해야 하며, 등록한 휴대폰 위치정보로 확인됩니다.

Q4. 자녀가 성년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끝에서 두 번째 자녀가 만 19세가 되기 전날까지 유효합니다. 그 시점이 지나면 할인이 종료됩니다.

Q5.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뀌면요?
할인율이 20%에서 10%로 자동 변경됩니다.

마무리

정리하면, 다자녀 통행료 할인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구가 주말·공휴일에 재정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2자녀 10%, 3자녀 이상 20%를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하이패스 통과와 부모 탑승(휴대폰 위치정보 확인)이 조건이며, 2029년 8월 21일까지 한시 운영됩니다. 대상이 된다면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미리 등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나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